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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헷갈리는 기준 해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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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로,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9월 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신고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누구이며,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은 어떤 유형인지, 또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1-1. 법인세 중간예납의 목적

법인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소득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중 소득 일부를 기준으로 먼저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의 현금흐름을 고려한 조세정책으로, 연말 정산 시점에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방지하고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2. 중간예납의 법적 근거 및 신고 방식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63조의 2에 근거하며,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 기준 방식 또는 가결산 기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며, 일부 법인은 자동고지로 납부만으로 신고의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이 되는 법인

1-1. 일반 내국 영리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일반 내국 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1-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수익사업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자소득만 발생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에 지점이나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중간예납 대상자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1-1. 신설법인 및 청산법인

해당 사업연도 중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단, 합병·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은 예외입니다. 청산 절차에 들어간 법인 역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및 휴업법인

중간예납 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휴업 중인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 기타 면제 대상 법인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외국인투자기업(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 적용), 중소기업 중 직전연도 방식으로 계산 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4.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1-1. 직전연도 기준 방식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의 1/2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나 결산이 필요 없어 중소기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1-2. 가결산 기준 방식

사업연도 중간(6개월)까지 실제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이나 상장법인 등 정확한 세액 산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활용되며, 국세청은 가결산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3. 50만 원 미만 세액 법인의 면제 요건

중소기업이 직전 연도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5. 중간예납 신고·납부 방법

1-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로 이루어집니다. 중간예납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클릭
  2.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
  3. 납부세액 계산 →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만약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를 수령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동고지 대상과 별도 신고 면제 대상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법인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를 '자동고지 대상자'라고 하며, 홈택스 또는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작성은 생략되며,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법인세 중간예납 실무 주의사항

1-1. 분납 조건 및 기한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은 2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려면 첫 번째 분납은 신고기한인 8월 31일(또는 9월 1일)에 맞춰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일반 법인은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고의로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분납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가산세 및 불성실 신고 시 페널티

중간예납은 의무 신고입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인데 100만 원만 신고 후 납부한 경우, 나머지 900만 원에 대해 10~20%의 가산세와 일별 이자(0.022%/일)가 부과됩니다.

1-3. 국세청 사전 안내문 활용법

국세청은 매년 7~8월 사이,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에게 ‘중간예납 안내문’을 우편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은 단순한 통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중간예납 신고 여부, 납부 세액, 신고 방법 및 납부 기한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곧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자동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1.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고지 대상 법인은 납부만으로 신고 의무를 대신합니다. 신설법인, 청산법인, 수입이 전혀 없는 법인, 그리고 직전연도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비영리법인은 전부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지만, 당해 연도 중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 유형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3. 법인세 중간예납과 지방세는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는 연말에 확정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대부분의 법인이 포함되며,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가결산 방식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국세청의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도 정교해지고 있어 더욱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